[대구=월드투데이] 유필영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은 보이스피싱 범인 목소리를 공개 수배하고 검거 시 최대 1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대구지방경찰청 홈페이지 캡쳐]

시민 등은 대구지방경찰청 홈페이지(www.dgpolice.go.kr)에 접속해 '범인 목소리 공개수배' 코너에 들어가면 현재 수사 중인 보이스피싱 사건 피의자 2명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공개된 목소리를 듣고 의심되는 용의자가 있으면 전화(☎053-804-7070)나 전자우편(dg-pol@police.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범인 검거에 성공할 경우 심사를 거쳐 제보자에게 최대 1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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