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부산시 특별사업경찰과]

[부산=월드투데이] 이새라 기자 = 일본산 수입 수산물 일부가 국내산으로 둔갑, 시중에 유통된 사실이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업경찰과(특사경)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산물 판매업소 11곳을 적발해 형사 입건·행정처분 했다고 9일 밝혔다.

A업소는 일본산 참돔(25. 3㎏)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았고, B업소는 중국산 낙지와 일본산 가리비 20㎏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했다. C업소 등 6곳은 일본산 멍게 510㎏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바꿔 유통했다. D업소 등 3곳은 일본산 멍게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됐다.

부산시는 이밖에도 원산지 표시사항을 일부 누락하는 등 표기법을 위반한 28곳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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