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월드투데이] 박장권 기자 = 부동산 등기를 대행하면서 위조된 취득세 납부영수증을 등기소에 제출하거나 의뢰받은 취득세를 곧바로 납부하지 않고 미룬 법무사 27명이 적발됐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31개 시군의 부동산 취득세 납부현황을 조사한 결과, 취득세를 1일 이상 지연 납부한 사례가 2만2000여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세법 20조4항은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부동산 소유권 취득이전에 관한 등기신청서 접수 날까지 신고 납부토록 하고 있다.

도는 이 가운데 고객의 의뢰를 받고 등기를 대행한 법무사 3명이 수납인을 위조해 취득세 납부 영수증을 등기소에 제출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이 위조해 등기소에 제출한 취득세 납부영수증 건수는 614건(11억원)에 이른다. 취득세 납부 지연건수를 포함하면 752건(15억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들은 취득세 납부와 등기신청이 동시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 취득세 미납부 건에 대해 일부 등기해주는 관행을 악용해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해당 법무사 3명에 대해선 사문서 위조혐의로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또 고객으로부터 취득세 납부대행을 의뢰받고도 지연납부(100만원 초과, 지연 납부 3일 초과)한 법무사 24명(1226건, 120억원)에 대해선 업무상 배임혐의로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A법무사는 부동산 등기 210건을 대행하면서 최장 35일 지연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연납부 사유에 대해선 조사권한이 없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취득세 수납인을 위조한 법무사 3명의 위조혐의가 확인돼 고발조치했다”며 “취득세를 고의지연 납부한 법무사 24명에 대해선 지연이유에 대한 조사에 한계가 있어 수사의뢰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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