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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월드투데이] 송효진 기자 = 래퍼 키디비(28·본명 김보미)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블랙넛(30·본명 김대웅)이 유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성적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6년부터 2017년 9월까지 블랙넛은 자신이 만든 곡들에서 키디비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 가사로 논란을 만들었다. 그는 '물론 이번엔 키디비 아냐. 줘도 안 X먹어' '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 보고 XX 봤지' 등의 도를 넘은 성적 발언이 담긴 가사가 든 노래를 작사, 발매했다.

키디비는 자신의 SNS에 “주변에는 쿨한 척 넘겼지만 화가 너무 났고 수치심 때문에 며칠은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제 저와 제 가족, 그리고 몇 없지만 저를 아껴주는 팬들에게 블랙넛은 금지어처럼 여겨지는 존재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이어 “그만큼 스트레스와 상처를 떠올리는, 트라우마 같은 존재다, 이제는 물러서지 않고 강경 대응 하겠다"라며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결국 키디비는 자신을 성적으로 모욕한 블랙넛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위반, 예비적으로 정보통신망법위반 등으로 고소했다. 검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블랙넛을 정식 기소했으나,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죄)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불기소 처분 했고, 단순 모욕 혐의를 적용했다.

1심 법원은 "예술과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 감정도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한다"며 "김씨는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희화했다"고 판단, 유죄를 인정했다. 1심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

2심 법원은 "김씨가 피해자에 대해 한 모욕적 표현은 정당한 원인도 맥락도 없는 성적 희롱 내지 비하에 불과하다"며 1심 판결을 받아들여 유지했다.

블랙넛 측은 꾸준히 "키디비를 비하하거나 모욕할 의도가 없었다. 성적 매력을 표현한 것일 뿐”이라며 “힙합의 예술적 특성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욕죄 인정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당한 제한”이라며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이어 대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표현들은 음악적 맥락에서 언급한 것이 아니고 힙합의 형식을 빌렸을 뿐 성적 희롱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표현이 피고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법원은 “이러한 표현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명예가 침해되는 것까지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힙합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예술분야와 달리 위와 같은 행위가 특별히 용인된다고 볼 합리적 이유도 없다”며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한 원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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