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투데이] 문영미 기자 =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일 1년을 앞두고 시민단체가 '조두순 접근금지법'을 제정하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시민단체 옐로소사이어티가 13일 국회 앞에서 '조두순 접근금지법' 제정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옐로소사이어티 제공]

아동 안전 관련 시민단체 옐로소사이어티는 13일 서울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주거지·학교로부터 500m 이내에 성범죄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내년 12월 13일은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 예정일"이라며 "출소 이후 가해 아동에 대한 조두순의 접근금지 범위는 고작 100m이고, 이 짧은 거리로 피해 아동과 그 가족의 삶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월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