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월드투데이] 서동준 기자 = 소·돼지에 시행하는 축산물 이력제를 2020년 1월 1일부터는 닭·오리·계란까지 확대 시행한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이력제는 2008년 국내산 소부터 도입하였으며, 수입산 쇠고기(2010년), 국내산 돼지(2014년), 수입산 돼지고기(2018년)로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왔다.

축산물 이력제를 통해 가축과 축산물의 이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가축방역과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에 기여하여 왔다.

지난해 12월 축산물이력법 개정으로 닭·오리·계란 이력제의 시행근거가 마련되었고, 준비를 거쳐서 닭·오리·계란 이력제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을 금년 12월에 개정하였다.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닭·오리·계란 이력제는 우선 사육단계에서 농장등록이 되지 않은 농장경영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농장식별 번호를 신청해야 한다.

이어 가축거래 상인이 농장에서 닭·오리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축평원에 이동 신고를 하고,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도축단계에서 닭·오리 도축업자는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력번호를 발급 받아 포장지에 표시하고 도축처리 결과를 도축이 완료된 날 신고하고, 거래한 내역을 5일 이내에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포장·판매단계에서 닭·오리 식육포장처리업자가 닭·오리를 재포장하는 경우에는 도축장에서 표시한 이력번호를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포장처리 결과 및 판매점 등과 거래한 내역을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식용란 수집판매업자가 계란을 재포장하는 경우에는 선별포장 후 표시된 이력번호를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판매점 등과 거래한 내역을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력번호 조회 방법[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소비자는 닭·오리·계란의 포장지에 표시된 이력번호(12자리)를 모바일 앱(app)이나 누리집(mtrace.go.kr)을 통해 조회하면 생산자, 도축업자, 포장판매자 및 축산물 등급 등에 대해 자세한 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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