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투데이] 문영미 기자 =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가 정치적 합의에 불과해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지난 27일 판단했다.

[사진=문영미 기자]

헌재는 이날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29명과 가족 12명이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12·28합의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헌재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내리는 처분이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피해자 지원 재단에 일본 정부가 10억 엔을 출연하는 대신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불가역적으로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피해자를 배제한 합의에 거센 비판이 제기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2016년 3월 피해자와 가족들을 대리해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냈다.

3년 9개월의 심리 끝에 헌재는 12·28합의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이 아니라 정치적 합의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헌법소원 대상이 되려면 피해자들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가 있어야 하는데 12·28합의는 정치적 합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헌재는 12·28합의가 서면이 아닌 구두 형식의 합의였으며, 국무회의 심의나 국회 동의 등 헌법상의 조약 체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합의 내용에 사죄 내용이 포함됐다고 해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런 이유로 12·28합의가 피해자의 대일 배상청구권 등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합의를 통해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됐거나 한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 권한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들의 법적 지위가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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