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투데이] 남궁진 기자 = 올해 전국 광역 지자체의 평균 생활임금이 1만110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지자체 너도나도 생활 임금 인상

생활임금 제도는 서울, 경기, 인천 등 13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시·도 생활임금 평균인 9608원보다 약 5% 오르면서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섰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2.9% 오른 8590원인데, 광역 지자체 생활임금은 이보다 18% 높다. 좌파 성향 지자체장과 시의원들이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경쟁적으로 생활임금을 끌어올리고 있다.

생활임금은 지자체나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데, 최저임금으로는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교육·문화 비용 등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임금을 말한다. 광역 시도 중 서울시가 2015년 처음 시작했는데, 올해는 17시도 중 13곳에 생활임금제가 도입됐다.

세종시(9378원)를 제외한 모든 곳이 시간당 1만원 이상이었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경남도 시간당 1만원으로 출발했다. 경기도는 '생활임금 1만원 목표제'를 내걸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2.5%를 인상해 지난해 생활임금 1만원을 달성했다. 이러다 보니 생활임금제를 시행하지 않는 울산·대구·충북·경북 지역에서는 노동계와 범여권 시의원들이 중심이 돼 "생활임금제 도입하라"며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생활임금을 높게 정하자 "이중(二重) 최저임금이냐" "공공 부문에만 퍼 주냐"는 비판이 나온다. 일부 기관에서는 노조가 "생활임금을 거부한다"며 반발하기도 한다.

경기도 산하 한국도자재단 노조는 지난달 15일 성명을 내 "도와 도의회가 정부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 조례를 정하고 경기도 공공기관에 일방으로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며 반발했다.

공공기관 인건비 총액은 정해져 있는데, 생활임금을 높여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챙겨주다 보니 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이 많이 오르지 못해 노노(勞勞) 갈등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지만, 지자체와 노동계는 생활임금을 민간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는 생활임금 민간 확산을 위해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공공 계약 참여 때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에서는 "현실성 떨어지는 소리"라는 반응이 나온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최저임금도 맞추기 어려운데, 생활임금은 배부른 소리"라며 "지방정부야 세금으로 생색내면 그만이지만, 직접 돈 벌어서 월급 줘야 하는 민간으로서는 상대적 박탈감만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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