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 한국당 대표

[서울=월드투데이] 김우정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 2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 소속 의원 23명에게 국회법상 회의 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황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민경욱·송언석·강효상·김정재·이만희 원내 부대표 등 10명은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나머지 의원 10명은 약식기소(벌금형 청구)됐다. 국회법은 회의 방해죄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데 벌금 500만원 이상 형(刑)이 확정되면 최소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가령 황 대표는 재판 결과에 따라 대선 출마가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검찰은 당시 한국당 의원들과 충돌했던 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을 공동 폭행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박주민 의원을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공동 폭행죄는 금고 이상 형이 확정돼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출마 제한은 안 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이 이날 자유한국당 소속 전·현직 지도부와 의원들을 대거 기소하면서 이들의 재판 결과가 4월 총선뿐 아니라 2022년 대선에도 '중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국회 회의 방해죄'를 법원이 인정해 벌금 500만원 이상을 최종 선고할 경우 황 대표는 당장 차기 대선에 나설 수 없게 된다.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검찰이 정권 눈치를 보느라 야당 탄압 기소를 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겐 '국회 회의 방해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피선거권 또는 의원직 박탈 가능성이 작다.

황교안 대표는 "저희가 투쟁을 시작한 것은 여권의 패스트트랙 불법 추진 때문"이라며 "출발부터가 불법이며 불법에 대항은 무죄"라고 말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검찰이 정권 눈치를 보며 '하명 기소'를 한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여당 무죄, 야당 유죄라고밖에는 볼 수 없다. 이 정권의 분명한 야당 죽이기"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에선 이종걸, 박범계, 표창원, 김병욱 의원 등 의원 4명이 한국당 당직자 등을 공동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주민 의원은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다만 한국당과 달리 민주당 의원들에겐 국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만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한국당 의원들에 비하면 훨씬 유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개혁에 저항하기 위한 정치 검찰의 보복성 기소"라며 반발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검찰이 일부에 불과한 민주당의 폭력 건을 의도적으로 키웠다"며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페이스북에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는 날, 검찰 조사 없이 경찰 조사만으로 저를 기소했다"며 "시점과 수사 방법의 오묘함에 대해 혀를 찰 경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 공정수사 촉구 특위'는 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당 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키로 했다. 민주당 역시 이번 일이 총선 공천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소 자체가 부적절한데, 의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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