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월드투데이] 한기택 기자 = 지난해 4월 강원 고성군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보상 합의안을 놓고 해당 지역 산불 이재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강원 고성지역 산불 이재민들이 지난 4일 고성군 토성면 천진초등학교 체육관에 모여 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고성 비대위)

합의안 수용 의사를 내비치는 이재민과 합의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소송을 준비하는 이재민으로 나뉘어 지역사회가 어수선 분위기다.

이재민 300여 명은 지난 4일 오후 토성면 천진초등학교 체육관에 모여 지난해 12월 30일 '고성지역특별 심의위원회'가 합의한 산불 보상 내용 수용 여부에 대한 토론을 벌인 결과, "협상 내용은 원천무효"라며 합의안 수용을 거부했다.

이들은 그동안 구성된 6개 산불 비대위 가운데 3개 비대위를 통합한 '4·4 산불 통합 비상대책위원회(이하 통합 비대위)'라는 새 비대위를 구성해 한전과 협상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통합비대위를 구성한 이재민들은 "지난해 12월 30일 진행된 고성 비대위와 한전 간의 협상에서 고성 비대위는 이재민 총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손해 사정 금액의 60%로 합의했다"라면서 "지난해 10월 4일 진행된 고성 비대위 위원장 재추대도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이런 위원장이 한전과의 협상대표자로 나선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 구상권에 대한 명확한 적시 없이 협상 종결을 선언한 것은 잘못됐다"라면서 "향후 발생할 구상권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상태에서 합의안을 수용할 경우 이재민들의 피해가 심각해질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통합 비대위는 한전과 협상을 벌인 고성 비대위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한전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제기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협상에 참여했던 고성 비대위 위원장은 "최선을 다한 협상이었고 수용 여부는 이재민 각자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라며 "위원장 재추대 등에도 절차적 하자가 없는 만큼 통합비대위 움직임에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고성 산불 피해 보상과 관련해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고성지역 특별 심의위원회'는 한전 강원본부에서 제9차 회의를 하고 한전의 최종 피해 보상 지급금을 ㈔한국 손해사정사회가 산출한 손해사정금액의 60%(임야·분묘 40%)로 하도록 합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한전은 6일부터 고성지역 산불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배상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어서 얼마나 많은 이재민이 합의 내용 수용에 사인을 할지가 주목된다.

고성 산불이 이재민은 1천400여 명이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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