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해경 지휘부와 실무자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 적용

▲세월호 구조 태만 前 해경청장 등 6명 영장 청구

[서울=월드투데이] 남궁진 기자 =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 작업에 실패한 책임을 물어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해경 지휘부와 실무자 6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청장 등은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퇴선 유도 지휘 및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해경 지휘부가 세월호 사고 보고를 받고도 지휘를 위한 현장 정보를 수집하거나 구조 협조를 요청하는 등 충분한 초동 조치를 하지 않았고 , 그 결과 구조가 지연돼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

검찰은 김 전 청장 등이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숨기기 위해 각종 보고 문건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하는 직무유기와 달리 '업무상 주의 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업무상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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