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투데이] 박희숙 기자 = 면세점들이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에어캡, 일명 '뽁뽁이' 포장 줄이기에 나섰다.

[사진제공=박희숙 기자]

통상 보세물류창고에 보관된 면세품은 출국 일정에 맞춰 공항 인도장으로 옮겨진다.

지난해 현대백화점 면세점을 시작으로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등은 면세품이 옮겨질 때 사용하는 천으로 된 행낭을 외부 충격에 강한 플라스틱 박스로 바꿨다.

유리병 소재의 향수·화장품류·주류를 제외한 면세품에 대한 뽁뽁이 사용도 줄여가고 있다.

업계는 플라스틱 박스 도입이 확산되면 뽁뽁이 사용이 40~90%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본다.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운영하는 JDC 면세점도 환경부 산하 한국 환경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이달부터 포장 봉투를 모두 친환경 재질로 전환했다.

한국 면세점협회 관계자는 "업계 전반적으로 뽁뽁이와 플라스틱 쇼핑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자구적 노력을 하고 있다"라며 "다만, 구매 즉시 인도되는 일반 유통업과 달리 면세품은 물품에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단계가 많은 것을 감안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환경부·관세청의 면세점 비닐 포장재 통계에 따르면, 면세점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쇼핑백과 뽁뽁이는 꾸준히 늘고 있다.

신라·롯데·신세계면세점의 쇼핑백 사용량은 2016년 7080만 장, 2017년 6641만 장, 2018년 7984만 장으로 집계됐다.

뽁뽁이의 경우 롤형과 봉투형으로 나뉘는데 롤형의 경우 2016년 25만 롤에서 2017년 36만 롤, 2018년 38만 롤로 늘었다.

봉투형 사용은 2016년 4030만 장, 2017년 4689만 장, 2018년 6136만 장으로 늘었다.

인천공항의 비닐 폐기물 처리 톤수는 연간 1000t이 넘는다.

신 의원이 지난해 면세점의 비닐 쇼핑백 등을 유상 판매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냈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

대형마트 등에서는 비닐봉지 무상 제공이 금지됐지만, 면세점에선 여전히 공짜다. 일회용 봉투나 쇼핑백은 환경부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제 대상이지만, 직접적인 단속은 지자체에서 한다.

면세점은 규제 대상인 유통산업 발전법상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공항 자체는 국토교통부 관할이고, 면세점은 관세청 소관이다.

한국 면세점협회 관계자는 "일부 인도장과 인근에 면세품 물동량이 많아 면세점협회에서 인력을 투입해 정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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