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투데이] 박희숙 기자 = 시중에 판매되는 수입 비비탄총 중 일부가 탄환 속도를 제한하는 장치가 해제돼 있었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판매 중인 수입 비비탄총 제품 중 1개가 개조된 상태에서 판매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의 탄환 운동에너지 허용 기준은 해외보다 낮기에 국내 판매 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장치가 적용된다. 하지만 적발된 제품의 경우 해당 장치를 해제한 채 판매했다.
해당 장치가 제한된 제품에 탄환을 넣고 발사하면 단단한 사과도 뚫을 수 있는 위력을 체험할 수 있다. 사람에게 발사하면 충분히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수준인 셈이다.
우리나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비탄총에서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가 0.2J(Joule)을 초과하는 경우 모의총포로 분류돼 제조와 판매, 소지가 금지된다.
운동에너지가 0.2J 수준인 비비탄총의 최대 사정거리(0.2g 탄환 기준)는 10~15m 내외다.
해외는 성인용 비비탄총의 운동에너지 허용 기준이 국내 기준보다 높은 탓에 우리나라로 수입될 때 탄환 속도 제한 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탄환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하거나 해제 후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날 적발된 수입 비비탄총 판매자를 경찰에 통보했다.
박희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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