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투데이] 박희숙 기자 = 시중에 판매되는 수입 비비탄총 중 일부가 탄환 속도를 제한하는 장치가 해제돼 있었다.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판매 중인 수입 비비탄총 제품 중 1개가 개조된 상태에서 판매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의 탄환 운동에너지 허용 기준은 해외보다 낮기에 국내 판매 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장치가 적용된다. 하지만 적발된 제품의 경우 해당 장치를 해제한 채 판매했다.

해당 장치가 제한된 제품에 탄환을 넣고 발사하면 단단한 사과도 뚫을 수 있는 위력을 체험할 수 있다. 사람에게 발사하면 충분히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수준인 셈이다.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우리나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비탄총에서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가 0.2J(Joule)을 초과하는 경우 모의총포로 분류돼 제조와 판매, 소지가 금지된다.

운동에너지가 0.2J 수준인 비비탄총의 최대 사정거리(0.2g 탄환 기준)는 10~15m 내외다.

해외는 성인용 비비탄총의 운동에너지 허용 기준이 국내 기준보다 높은 탓에 우리나라로 수입될 때 탄환 속도 제한 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탄환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하거나 해제 후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날 적발된 수입 비비탄총 판매자를 경찰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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