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투데이] 문영미 기자 = 경찰청은 설 전후로 상품권이나 여행상품 등을 싸게 판다는 인터넷 사기가 기승을 부릴 우려가 있으니 주의해야 경고했다.

경찰청은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 사기 등 사이버 범죄 단속이 강화된다.

12일 경찰청이 밝힌 중점 단속 대상은 승차권·상품권 등 설 관련 상품 판매 빙자 사기, 렌터카·숙박권 등 여행상품 판매 빙자 사기, 공연 티켓 등 구매 대행 빙자 사기, 명절 인사·택배 조회를 가장한 스미싱·메신저 피싱, SNS 마켓 등을 이용한 쇼핑몰 사기, 사이버 금융 범죄 등에 이용된 대포통장 매매 행위 등이다.

'사이버 캅' [경찰청 제공]

경찰청은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한 유사 사건은 경찰서를 지정해 책임지고 수사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조직적 인터넷 사기는 지방청 사이버수사대가 집중적으로 수사하도록 하고, 사기 목적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폐쇄·차단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해 발생한 인터넷 사기 건수는 13만 6천74건으로, 2018년(11만 2천 건)보다 21% 늘었다.

경찰이 지난해 검거한 한 피의자는 인터넷 카페 회원들에게 백화점 상품권 등을 싸게 판매한다고 속여 359명으로부터 104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리조트 숙박권을 싸게 양도한다고 속여 96명으로부터 4천370만 원을 가로챈 피의자도 검거됐다.

경찰청은 '사이버 캅'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인터넷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사이버 캅'에서 거래 상대방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최근 3개월간 3회 이상 경찰에 신고된 번호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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