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새라 기자]

[부산=월드투데이] 이새라 기자 = 상사의 지속적인 폭언으로 인해 피해를 호소한 사건에서 법원이 협박, 모욕 외에도 상해죄를 인정하며 '언어폭력도 상해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

지난 8일, 부산지법은 약 4개월간 후배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을 퍼부은 A씨의 상해죄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 B씨의 인격을 심하게 모독하는 발언을 하거나 환자들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하는 등 12차례에 걸쳐 언어폭력을 행사했다.

이러한 폭언사건에 대해서 모욕이나 협박죄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부산지검은 피해자가 '6개월 이상의 약물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양극성 장애, 우울증 의증'등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모욕, 협박에 상해죄까지 더해 기소했다. 언어폭력에 의한 상해를 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한 것은 지난 2018년도 였다.

유엔파트너스 이준혁 경찰출신 상해죄변호사는 "통상적으로 직장 내 폭언에 대해서는 모욕죄나 협박죄를 적용해 왔지만 첫 판례가 등장한 후 약 1년만에 또 다시 폭언에 대해 상해 혐의를 인정한 사건이 나왔다. 이런 흐름은 앞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혼자 혐의의 경중을 판단하지 말고 상해죄변호사 등 볍률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준혁 변호사는 "지금까지 언어폭력으로 인한 상해사건이 인정된 사안을 살펴보면 직장 상사가 지위를 바탕으로 폭언을 퍼부은 이른 바 '직장 내 갑질'에 해당하는 사건이었다. 하지만 법리만 따져 보면 굳이 직장 내 갑질 문제가 아니라 해도 언어폭력을 상해죄로 인정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셈이다. 상해죄는 모욕, 협박보다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기때문에 초범이라도 매우 무거운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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