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투데이] 남궁진 기자 = '국정 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광고감독 차은택(51)씨와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41) 씨가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6일 오전 광고사 지분 강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 씨의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같은 재판부는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 씨와 김종(59)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상고심 선고에서도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들 혐의 중 강요죄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차 씨의 강요 혐의와 관련해 "KT 회장 등에게 특정인의 채용·보직 변경과 특정업체의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장 씨의 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기업 대표 등에게 특정 체육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차 씨는 2015년 포스코가 계열 광고업체인 포레카를 매각하려 하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차 씨는 KT가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게 하고 최서원씨와 설립한 광고회사를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와 회사 자금 2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1·2심은 "최서원을 배후에 두고 각종 권력을 얻어 행사했다"라며 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장 씨와 김 전 차관은 최 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18억여 원을 받아 낸 혐의로 기소됐다.

장 씨는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2억 4천만 원을 가로채고, 영재센터 자금 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장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 씨가 삼성그룹 등을 압박해 한국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와 영재센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는 1심처럼 유죄 판단했지만,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서원과 공모해 영재센터를 운영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후원금을 받고 이를 통해 일정 부분 사익을 충족했다"라고 지적했다.

김 전 차관은 1·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이들은 형기를 모두 채웠거나 구속 기간 만료 등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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