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출국장 (사진제공=뉴스1)

[서울=월드투데이] 금준성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대응 조치로 한국발 입국을 제한한 일부 국가에서 기업인에 한해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16일 비공개 브리핑에서 "기업인들의 활동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한국 기업인에 대해 다 해주겠다는 건 아니고 특정한 프로젝트 등 사안별로 약 7~8곳에서 우리의 요청을 수용하는 형태"라고 밝혔다.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한 국가는 주로 아시아와 중동 국가인 것으로 전해졌다.

베트남은 한국발 입국자를 14일간 시설 격리한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삼성디스플레이 엔지니어들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어 지난 13일 입국을 허용했다.

정부는 터키, 중국, 베트남, 인도, 쿠웨이트, 카타르 등 한국 기업들의 활동이 많은 20여개 국가와 코로나19가 음성확인서나 건강증명서 등을 지참한 기업인에 한해 예외적 입국을 허용하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현 단계에서 예외조치들은 큰 프로젝트 개별건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고, 기업활동 전면에 대한 예외적 입국을 허용해주는 국가는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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