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송치되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뉴스1)

[서울=월드투데이] 남궁진 기자 = 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운영자 조주빈(24)와 거래한 유료회원을 찾아내기 위해 가상화폐거래소와 구매대행업체 20곳의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6일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압수수색하고 자료를 확인한 5곳을 포함해 20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순차적으로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업비트, 코인원을, 19일에는 대행업체 베스트 코인을 압수수색했고 대행업체 비트프록시에서 수사협조를 요청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경찰은 베스트 코인에서 지난 8개월간 이뤄진 거래 내역을 확보하고, 조씨가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암호화폐 지갑 정보와 비교하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을 찾아내는 작업을 했다.

경찰은 그간 확인된 내용 외에도 조씨가 다른 거래소나 대행업체를 이용했는지, 다른사람 명으로 된 암호화폐 지갑을 사용한 것은 아닌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이번 영장은 조주빈이 범행에 사용한 가상화폐 지갑 주소와 유료회원 등을 추가로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수사를 진행하며 ‘박사방’ 참여자의 닉네임 1만 5천여건을 파악했으며 이를 토대로 다수의 유료회원을 특정했다고 알렸다.

경찰은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촬영·유포한 박사방을 운영한 조씨와 더불어 공범에 대한 수사에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일 조씨의 공범으로 지목된 A씨가 복무 중인 부대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고, 같은 날 A씨의 자택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나섰다. 현재 군 검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이며,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조씨의 주거지에서 가상화폐를 환전한 것으로 추정되는 현금 1억 3천만원 외에도 불법수익 규모와 유료회원 목록을 찾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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