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월드투데이] 윤현권 기자 = 자가격리 기간 중 휴대전화를 집에 놓고 유원지로 놀러 갔다가 적발된 베트남 유학생 3명이 강제 추방된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베트남 유학생 3명을 강제 출국시키기로 했다.

이들은 자가격리 중이던 지난 3일 오후 7시쯤, 군산시 나운동 은파호수공원에서 5시간 정도 머물렀다 적발됐다.

이들은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거주지에 휴대전화를 놓고 외출했으나, 유선전화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들통났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3월 28일과 4월 1일에 입국해 격리 중이었으며, 검체 검사 결과로는 ‘음성’판정을 받고 격리 중이었다.

법무부는 이런 사실을 군산시로부터 통보받고 소환 조사를 벌였으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

이들은 현재 군산의 자가격리 시설에 머물고 있으며, 내일 법무부로 신병이 인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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