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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월드투데이]송정수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인 백혜련 의원이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의 제작·판매는 물론 소지·광고·구매행위까지 처벌하기로 했으며 또한 미성년자의제강간연령 상향, 유죄판결 이전이라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 등으로 처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법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현행 만 13세 미만으로 규정된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상향하는 한편, 대상 청소년도 피해자로 규정하기로 했다.

이어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강화, 24시간 원스톱지원체계구축을 통해 피해자를 세심하게 보호하는 한편 보는 것도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전환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n번방 재발방지 3법' 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성범죄 관련 법안들을 모두 추려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하기로 했다. 

백 단장은 "기존 우리당 의원만이 아니라 통합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도) 여러개"라며 "디지털성범죄 법안 모두를 추려서 관련상임위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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