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운 공범 '부따' 강훈 (사진=뉴스1)

[서울=월드투데이]남궁진 기자= 여성 성착취물이 제작·유포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기소)의 공범인 '부따' 강훈(19)이 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는 이날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11개 혐의로 강씨를 구속기소했다.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는 추가 수사가 필요해 이번엔 빠졌다.

검찰은 "강씨는 '박사방' 개설 초기부터 성착취 영상물 제작을 요구하고, 조씨를 도와 '박사방' 관리·홍보, 성착취 수익금 인출 등 역할을 담당하며 조씨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조씨와 공모해 지난해 9~11월 아동·청소년 피해자 7명, 성인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협박 등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제작하고, 영리목적으로 이를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해 11~12월 조씨와 짜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판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유리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2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있다.

강씨는 지난해 10~12월 조씨에게 성착취 범행자금으로 제공된 암호화폐를 환전해 합계 약 2640만원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를 받는다.검찰은 조씨와 강씨가 다른 공범과 범죄 수익을 분배한 정황도 확인해 추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부분 강씨는 조씨와의 공범 관계가 적용됐지만, 이 밖에 강씨 홀로 저지른 범행도 있다.

지난해 6~10월 한 사이트에 SNS에서 알게 된 타인의 생년월일을 이용해 비밀번호 찾기 기능으로 25회에 걸쳐 무단 침입하고 12명의 개인정보를 취득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혐의, 지난해 7~8월 SNS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씨 얼굴에 타인의 전신노출 사진을 합성한 뒤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해 트위터 등에 이 '딥페이크 사진'을 음란한 말과 함께 올린 혐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배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도 있다.

조씨와 강씨를 포함한 총 36명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인지, '박사방' 성착취 범행자금 제공자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경찰과 협업해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조씨와 강씨 등 박사방 운영에 깊이 관여한 13명을 범죄단체조직 혐의, 유료회원 등 23명은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은 "조씨에게 암호화폐를 입금한 가담자들을 단순히 음란물 사이트 유료회원이 아닌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에 공조하며 필요한 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해 이 가담자들을 ‘유료회원’이 아닌 '성착취 범행자금 제공자'로 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범 및 여죄에 대한 수사와 함께 추가 범죄수익 및 은닉수익 추적을 지속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도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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