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투데이]문영미 기자=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22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4221만2224원의 추징 선고도 받았다.
유 전 부시장은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로 인한 수뢰 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이 중 제3자뇌물수수로 인한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일부는 인정되지 않았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하고 동시에 4700만6952원 추징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11월 구속 수감된 유 전 부시장은 6개월 만에 석방된다.
재판 후 변호인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유죄 부분은 본인과 상의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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