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 사진=뉴스1

 

[경남=월드투데이]임동호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내 전통시장 21곳의 주변도로에 한시적(5월 25일~6월 24일)으로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21곳은 가음정시장, 마산어시장, 진동시장, 신마산시장, 부림시장, 경화시장, 중앙시장, 서부시장, 동상시장, 외동시장, 삼방시장, 남부시장, 덕계시장, 서창시장, 고성시장, 고룡시장, 장평시장, 고현시장, 신부시장, 수산시장, 산청읍시장이다.

경찰은 전통시장 주변 도로여건을 고려해 주차허용시간 및 구간을 운영하면서 소통위주로 교통 관리에 나선다.

지자체에서는 안내 플래카드, 입간판을 설치하여 안내하고 주차허용 운영시간 및 구간에서는 주차단속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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