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뉴스1)

[서울=월드투데이]최성립 기자= 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이로써 이 지사는 경기도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지사가 (20018년 지방선거 때) TV토론회에서 형의 강제입원 절차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런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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