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진=뉴스1)

[서울=월드투데이]최영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직권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30일 제26차 상임위원회를 열어 '직권조사 계획안' 안건을 비공개 심의해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직권조사는 피해 당사자 등으로부터 진정이 없어도 인권위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개시하는 조사 형태다.

회의에는 최영애 인권위원장, 인권위 상임위원인 정문자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 이상철 위원(옛 자유한국당 추천), 박찬운 위원(대통령 지명)이 참석해 구성위원 4명 중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와 여성단체들은 지난 28일 서울시 주도의 진상조사를 거부하고 독립기구 인권위가 사안을 직권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이 인권위에 제출한 직권조사 요청서에는 박 전 시장의 성희롱·성추행 의혹,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묵인 의혹, 고소 사실 누설 경위 등 의혹 전반을 규명해달라는 내용이 실려있다.

다만, 인권위는 그간 진행한 성희롱 관련 직권조사에서 큰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인권위는 매년 200건에 달하는 성희롱 관련 진정을 접수, 이 중 조사를 거쳐 권고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매년 10%도 되지 않았다.

또한 인건위는 지난 2018년 서지현 검사의 안태근 전 검사장 성추행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와 직권조사를 실행했으나, 결국 서 검사의 진정에 대해 ‘각하’ 결정을, 직권조사는 성과 없이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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