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뉴스1)

[서울=월드투데이]최영란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 수도권 지역에 근무 중인 전공의·전임의들에게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심각하게 확산되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강행하자, 의료공백과 국민의 불안을 막기 위한 강경 조치를 발동한 것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에 소재한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와 의료계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대화를 지속했다. 지난 19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의협 회장이 '의정간담회'를 가졌고 24일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의협 회장간 회동 등을 진행했다.

양측은 실무협의를 통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마무리될 때까지 의대 정원 확대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고, 의협도 집단휴진을 중단하는 쪽으로 잠정 합의를 봤다.

다만 의협은 이 합의안을 대한전공의협의회 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올리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고, 이것이 부결되며 합의는 결렬됐다.

박 장관은 "마지막 순간 의사협회와 합의를 이뤄 쟁점 정책 추진과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동의한 적도 있었으나, 의협과 대전협이 집단휴진을 진행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의 수련병원 95곳에 근무 중인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폐업해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본업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어길 경우 면허정지 처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의료인 결격 사유까지 인정돼 면허 취소도 가능하다.

최근 집단휴진으로 진료 인력이 부족해지며 중증환자 치료를 담당할 대학병원에서 진료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병원에서는 검진과 수술이 연기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도 촌각을 다투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진료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 조사를 통해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개원의를 포함해 의료기관 집단휴진을 계획한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및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처분도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거래법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가 1, 2차 집단휴진을 결정하고 시행한 것을 복지부는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의대생 국가시험에 대해서도 본인 여부 확인 후 취소 의사 재확인을 거쳐 응시 취소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집단휴진으로 인한 진료 공백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한다.

수술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체 순번 지정 또는 대체인력 확보, 당직 조정,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 확대, 주말 및 공휴일 진료 등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을 지자체와 관계부처, 병원계에 요청했다.

박장관은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가운데 의사단체는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집단행동을 즉시 멈추고 환자를 치료하는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정부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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