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섭 안산시장이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서울=월드투데이]최수혜 기자= 오는 12월 출소하는 조두순이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피해 가족과 안산 시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가운데,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이 23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두순 격리법’-‘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청원글을 직접 올렸다.

청원글의 동의자 수는 올린 지 8시간 만에 1만5000명을 돌파하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윤 시장은 이날 오전 9시15분경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은 물론 많은 국민이 조두순이 출소한 후 격리되길 희망하고 있다. 조두순의 끔찍한 범행을 되돌아보지 않더라도 조두순은 그 이름 석 자만으로도 피해자와 국민에게 새로운 피해가 더해지고 있다”며 “조두순의 재범을 확실히 막을 수 있는 ‘조두순 격리법’-‘보호 수용법’ 제정을 강력히 청원한다”고 글을 게시했다.

그는 “피해자와 안산시민 그리고 국민들은 조두순이 출소한 뒤 일정기간 동안 격리 치료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저는 안산시민을 대표해 ‘보호수용법’ 제정을 청원한다. 이중처벌과 인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 제척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아동성폭력범, 상습성폭력범, 연쇄살인범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수용제도는 교도소와는 다른 목적, 다른 시설, 다른 처우를 통해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보호수용법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윤 시장은 “보호수용제도가 적용되는 기준 시점은 범죄행위가 아닌, 대상자의 사회복귀 시점으로 판단하도록 법률 내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법률의 소급적용에 대한 논란 역시 제척할 수 있다”며 정부의 움직임을 간곡 요청했다.

윤 시장이 청원 글을 올린 지 여덟시간 만에 1만5000명(오후 5시 기준)이 조두순 격리법 제정에 동의하며 동의자 수는 급증하고 있다.

앞서 윤 시장은 지난 14일 조두순의 출소 후 대책인 보호수용법 입법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보냈으나, 법무부는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소급적용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거절한 상태다.

국민들의 강력 범죄자 출소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윤 시장의 청원이 올라오며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와 동의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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