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 대법관 사진=뉴스1

 

[서울=월드투데이]송다미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25일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이 최근 위원직 사퇴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인품과 법원 안팎 신망 등을 종합 고려해 헌법 114조2항에 따라 노정희 대법관(57·사법연수원 19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했다.

노 대법관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위원으로 지명된 뒤 최초의 여성 중앙선관위원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노 내정자는 다양한 분야에서 해박한 법 이론과 탁월한 재판실무능력을 겸비했다"며 "당사자를 배려하는 원만한 재판진행과 합리적 판결로 소송관계인들로부터 신뢰가 높기로 정평이 나 있고, 부드럽고 온화한 성품으로 법원 안팎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면서도 공정한 재판업무를 수행해와 중앙선관위원 직무에도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빠른 시일내에 노 내정자를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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