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스1

 

[서울=월드투데이]김대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지시하고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검찰이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청와대 출입기록을 요청할 경우, 관련 법률을 검토해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강 대변인은 "검찰이 요청했다는 폐쇄회로(CC)TV 자료는 존속기한이 지나 없다"고 말했다.

라임자산운용의 자금책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 8일 이 전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지난해 7월 이 전 대표가 '내일 청와대 수석을 만나기로 했는데 비용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5만원짜리 다발을 쇼핑백에 담아 5000만원을 넘겨줬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은 지난 7월 이 전 대표의 청와대 출입기록을 제출해 달라고 청와대에 요청했지만 거부했다는 언론 보도가 13일 나왔다. 출입기록 요청에 청와대는 "확인해줄 수 없다. 다만 청와대 출입기록 등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에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해 7월28일 이 전 대표를 청와대에서 20여분 간 만났지만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하였다. 강 전 수석은 김 전 회장을 위증,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하고, 김 전 회장의 증언을 보도한 일부 언론사에 대한 민사소송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원칙적인 말씀으로 어제 (출입기록 제출 거부) 보도를 보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7월에 출입기록과 CCTV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지금 당장 수사상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검찰이 판단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서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하고 있다"며 "(출입기록은) 비공개 정보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시에는 요청한 자료를 드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 대통령께서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는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요청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적극 협조 지시에 검찰 수사팀 증원 등도 포함되냐'는 질문에는 "청와대에 대한 지시다. 검찰 수사에 청와대가 어떻게 일일이 개입하겠냐"고 말했다.

또 'CCTV 보관 기한'에 대해서는 "관리 지침에 따라 보통 중요시설은 3개월, 기타 시설은 1개월 정도 보관한다"고 설명했다.

'옵티머스 사태에 연루된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 관해 청와대 자체적으로 검증을 했는지' 질문에는 "민정 업무에 관해선 세세히 설명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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