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국민청원홈페이지)

[서울=월드투데이]김대현 기자=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정책에 반발하며 올라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임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27일 오전 11시기준 20만3750명의 동의를 받아 답변 요건을 충족,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에게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청원인은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동학개미들의 주식 참여로 코스피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 상황에 대주주3억건에 대하여 국민의 여론과 대통령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장관은 대주주3억 규정을 고수하려 한다”며 “대주주3억이 시행되면 개미 투자자들의 매도로 기관·외인 투자자들의 배만 불리고,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며 부동산 정책에도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홍 장관을 해임하고 국민개미들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유능한 새 장관을 임명해달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 장·차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을 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종목당 주식 보유액 기준이 10억원이나, 내년부터 3억원으로 낮아져 기준이 강화된다.

이로써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는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 같은 대주주 기준 강화 정책에 크게 반발하자, 정부는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바꾸는 방안은 검토하지만 대주주 기준 3억원은 유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앞서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 폐기돼야 할 악법입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도 21만6844명의 동의를 받으며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해당 청원인은 "가족을 모두 포함해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삼는 것은 '현대판 연좌제'"라며 "600만 주식 투자자도 반대하고 금융위원회와 여당 의원까지 모두 반대하는데도 오직 기재부만 독불장군 고집불통으로 3억원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정서상 10억 대주주는 인정할 수 있지만 3억 대주주는 조세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코로나19의 위중함 속 우리나라 증시를 살린 동학개미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 싶어 그런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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