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스1)

[서울=월드투데이]김대현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현행처럼 10억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히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발표가 안 되니 국민 혼란과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해소 측면에서 답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질의에 “반대의견을 제시했지만 더 큰 틀의 차원에서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덧붙여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자신은 반대 의견을 낸 것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와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대주주 요건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해왔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은 내년부터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지며, 이에 올해 연말 기준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내년 4월부터 이 종목을 매도해 수익을 내면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했다.

기재부는 정책의 일관성,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정해진 스케줄대로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으나 민주당은 연말 매도물량이 쏟아져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물론 2023년부터 주식 양도차익에 전면 과세가 이뤄지는데 그 전에 기준 변경으로 시장에 불필요한 충격을 줄 이유가 전혀 없다며 기준 완화를 줄기차게 요구했다.

민주당의 지적에 당초 기재부는 대주주 요건 판단 때 적용하기로 했던 가족 합산 원칙도 개인별로 바꾸는 수정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당정 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지난 1일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갑론을박 끝에 민주당의 요구대로 현행 10억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홍 부총리는 “(대주주 요건 변경과 관련해)아무 일 없었던 것 처럼 10억원을 유지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기재부에서 그런 의견이 시작됐기 때문에 제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며 사의 표명의 이유에 대해 밝혔다.

그러나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홍 부총리의 사직서를 반려하며 재신임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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