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서울=월드투데이]최영란 기자= 최근 택배기사가 과로로 인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해 하루 작업시간 한도를 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밤 10시 이후 심야배송은 제한하고, 택배기사 주 5일 근무 확산도 유도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 속 올해 들어 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기사의 사망사고가 잇따르며 정부가 택배산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재갑 장관은 “택배기사 보호뿐만 아니라 택배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출발점” 이라며 "택배사별로 상황에 맞게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그 한도에서 작업을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택배기사 작업 조건에 대한 실태조사와 직무 분석 등을 실시하고 적정 작업시간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택배사별 자동화 설비 등 여건에 따라 적정 작업시간도 차이를 둔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간 택배기사에 대해 오후 10시 이후 심야 배송 제한을 권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오후 10시를 배송 마감 시각으로 정하고, 지속적으로 심야 배송이 이뤄질 경우 작업체계를 조정해 적정 작업시간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오후 10시부터는 업무용 앱을 차단하고 미배송건은 지연배송으로 관리 하는식의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택배사별 배송량 등을 고려해 노사 협의를 거쳐 택배기사의 토요일 휴무제 등 주 5일 근무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택배기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 원인으로 지목되는 택배 분류작업은 노사 의견수렴을 통해 명확화·세분화하는 방식으로 업무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택배기사에 대한 택배사와 대리점의 갑질 등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과 대리점이 택배기사에게 부과하는 위약금이 불공정 거래에 해당할 경우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택배기사의 적정 작업시간, 심야 배송 제한, 분류작업 기준, 갑질 금지 등을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택배 사업자 인정 요건으로 활용하는 등 보급을 확대하고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법규상 택배기사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14개 특고 직종에 속하지만, 본인이 신청하면 적용에서 제외되는데, 이 과정에서 보험료 부담을 기피하는 대리점주 등의 압력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노동부는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한 택배기사 약 16000명에 대한 전수 조사를 거쳐 위·변조 등 법 위반이 적발되면 적용 제외 취소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대리점에 택배기사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택배기사의 뇌·심혈관 질환 등의 위험이 있으면 작업시간 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택배가격 구조 개선은 내년 상반기부터 사회적 논의에 착수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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