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홍소현 기자] 고이케 유리코 일본 도쿄지사가 영업시간 단축 등 당국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요청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식당이나 술집 등 점포의 이름을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당국이 직접 나서서 ‘여론재판’을 조성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11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고이케 지사는 지난 4일 음식점 등 영업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단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에 응하지 않는 점포의 경우 코로나대책특별조치법에 근거해서 점포명을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7일에도 점포명 가능성을 다시 언급하면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당초 특별조치법 시행령에는 시설명 등 공개 대상이 학교, 백화점, 호텔, 파칭코 등으로 규정돼 있었으나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음식점 등까지 포함시키도록 변경했다.

표면적으로는 점포명을 공개하는 것이 해당 시설이 가지 않도록 해 감염을 막는 것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여론재판 분위기를 조성해 사실상의 제재 효과를 내기 위함이다. 앞서 지난해 4월 첫 번째 긴급사태 선포 때에도 휴업 지시에 따르지 않은 일부 파친코점의 이름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었다.

당시 이름이 공표된 파친코 점포들은 영업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손님이 오히려 몰리는 역효과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서 도쿄도의 음식점 등 이름 공개 방침에 대해 국가가 하지 않는 징벌을 일반 국민에게 대신 함으로서 사형의 분위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일본의 현지언론인 산케이신문은 사설을 통해서 점포명 공개는 임시변동 수단이라며 “국민에게 권리의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국회에 만들어진 법률 뿐이며, 시행령에는 그런 효력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업시간 단축 요청에 응하지 않는 점포명의 공개는 사형을 허용하고 장려한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줄 수 있다. 이것이 밀고나 이른바 ‘자숙경찰’을 만연시켜 국민을 분단시키는 사태를 초래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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