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혐의 소명 부족" 검찰 추가 조사 후 재 영장 청구 예정

▲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채 전 KT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 대기 중인 차량에 탑승해 생각에 잠겨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월드투데이 강동우 기자]

검찰이 1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이석채(69) 전 KT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5일 이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이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4시간여에 걸쳐 심문을 받고 검찰청사에서 대기하다가 16일 0시4분 귀가했다.

그는 심경이 어떤지,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노(No)”라고만 말했다.

앞서 검찰은 각종 사업 추진과 자산매각 과정에서 회삿돈을 유용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로 지난 9일 이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재직 당시 KT 사옥 39곳을 헐값에 매각하고 계열사 편입 과정에서 주식을 비싸게 사거나 과다 투자해 회사에 100억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임직원들에게 상여금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있다. 배임과 횡령을 합한 전체 범행 액수는 100억원대 후반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보강수사와 법리검토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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