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홍소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하자마자 기후변화협약에 복귀하고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절차 중단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뿐만 아니라 이슬람국가의 미국 입국 금지 조치를 철회하고,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선포된 비상사태 효력도 중단시켰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동안 시행안 정책을 전부 뒤집은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오후 취임식을 끝내고 백악관에서 업무를 시작한 뒤 15건의 행정조치와 2건의 기관 조처 등 모두 17건의 서류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서명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가 오늘 서명하는 행정적 조처 일부는 코로나19 위기의 흐름을 바꾸는 것을 도울 것”이라며 “우리는 이제껏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기후변화와 싸우고, 인종 평등 문제를 개선하고 다른 소외된 공동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문건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행했던 정책을 완전히 뒤집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탈퇴했던 파리 기후변화협약 재가입, 캐나다산 원유를 미국으로 수송하는 키스톤XL 송유가관 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허가 철회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면적 명령을 내놨다. 

또한 지난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WHO가 중국 편을 든다면서 탈퇴를 공식화 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탈퇴 중단을 지시하는 행정 조처도 발동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남부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 건설자금을 전용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비상사태 선포를 철회하는 명령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일부 무슬림 국가들에 대해 취한 입국금지 조처도 없던 것으로 만들었다. 아울러 불법 체류 중인 미성년자와 청년에게 취업 허가를 내주고 추방을 유예해주는 제도인 다카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밖에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연방건물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친미국적 교육과정이라며 추진했던 ‘1776 위원회’를 폐지하는 명령도 내렸다.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하기 무섭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정책을 뒤집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은 초기부터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 국정과제  추진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치전문재체인 더힐은 바이든 대통령이 향후 10일 동안 53건의 행정조치에 서명할 것이며, 여기에는 기후변화, 경제, 보건, 이민 문제 등이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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