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납세자 연맹
[월드투데이 오효진 기자]
국세청은 통상 '13번째 월급'으로 불리우는 연말정산을 손쉽게 계산할수 있는 2013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부터 시작하고 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는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 등 12개 소득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홈페이지(www.yesone.go.kr)에 접속해 해당 자료를 확인하고, 전자문서나 출력문서로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13번째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총 연봉의 25% 초과 금액부터 15% 공제되고, 반면 체크카드는 그 2배인 30% 공제된다.

이에 따라 연봉의 25%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상의 금액은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좋다.

이어 연금저축. 연말정산 모의 계산(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총 연봉이 4000만 원인 경우 연금저축 가입자와 미가입자 환급금은 약 30만 원, 총 연봉이 8000만 원인 경우는 약 100만 원 가량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주택 서민근로자를 위해 월세 소득공제율은 40%에서 50%로 조정됐으며, 월세액 공제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 납입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함께 초·중·고교 방과 후 학교 교재비를 비롯해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교육 과정 및 급식비도 공제된다. 다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는 제공하지 않으므로, 영수증을 따로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 모의 계산은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 연말정산자동계산기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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