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지 지머먼 사건' 피해자 트레이번 마틴(좌), 가해자 조지 지머먼(우)
[ 월드투데이 = 오효진 기자 ]
인종 차별 논란에 섰던 '지머먼 사건'의 조지 지머먼(30)이 이번엔 집안에서 동거하는 애인과 다투다 경찰에 체포됐다.

미국 플로리다 세미놀카운티 보안관 사무소는 18일(현지시간) 오후 지머먼이 집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그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신고자는 지머먼과 같이 사는 여자친구 서맨사 샤이브로 이날 오후 911에 전화해 "지머먼이 내 집에서 물건들을 부수고 총을 들이대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샤이브는 경찰 조사에서 지머먼이 유리로 된 거실 테이블을 부순 뒤 산탄총을 얼굴에 들이대며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머먼이 자신을 집 밖으로 밀쳐내고는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현관문을 가구로 막고 난동을 부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체포된 지머먼은 그러나 여자친구에게 총을 겨눈 적이 없으며 테이블을 부순 사람도 여자친구인 샤이브라고 주장했다.

세미놀카운티 보안관사무소 부소장 데니스 레마는 기자회견에서 지머먼을 무기소지 상태에서의 가중폭행, 가정폭력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레마 부소장은 또한 지머먼이 체포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요구에 순순히 응했으며 무장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지머먼은 오는 26일 법원에 출두하며 그때까지 교정시설 독방에 수용된다.

지난해 비무장 흑인 고교생과 몸싸움하다 총으로 살해한 지머먼은 지난 7월 무죄 평결을 받고 자유의 몸이 됐으나 이후 끊임없이 물의를 빚었다.

지난 9월에는 이혼 소송 중인 부인이 머무는 처가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 가정 폭력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바 있다. 당시에는 증거 불충분 등으로 기소되지 않았다.

지머먼은 이 밖에도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총기 제조공장을 방문하는가 하면 속도위반 등으로 운전 중 세 차례나 경찰에 붙잡히는 등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저작권자 © 월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