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1일 외환거래 허용을 밝혀

▲ 서울 명동 외환은행 본점에서 한 직원이 달러를 정리하는 모습

[월드투데이 = 김지용 기자]

내년부터 외환시장에서 증권사 간 외환거래를 허용된다,
기존 외국환거래규정 상 증권사는 외환시장에 참여 가능하나 은행을 상대방으로 한 거래만 가능해 증권사 간 거래는 불가능했다.
11일 기획재정부가 외환시장에서 증권사 간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증권사의 외환업무 경쟁력을 높이고 외환시장 참여자를 늘림으로써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가 확대될 것으로 밝혔다.
기재부는 투자은행의 외화증권 대차 시에는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완화해 전담 중개(prime brokerage) 업무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전담중개 업무는 헤지펀드 등을 대상으로 증권대차, 신용공여, 재산 보관·관리, 매매주문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연계해 제공하는 서비스이나 증권사의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상 제약으로 외화증권 대차 서비스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신탁·투자일임업자의 외국환업무 범위에 파생상품 및 신용파생결합증권 매매도 포함하기로 했다.
일시적인 자본유출입 우려가 큰 신용기초파생상품 보장매도 거래 등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에 사전신고 후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과 중국 간 통화스와프 자금을 실제 무역 결제에 지원하기 위해 국내은행에 원화계좌가 없더라도 해외 은행·기업이 국내은행의 현지법인에 원화계좌를 개설하면 통화스와프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국 동북 3성 등 해외 일부 지역에서 원화 현찰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보유한 원화 현찰을 국내 원화계좌에 입금해 원화 무역결제 용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도 보완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이런 내용으로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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