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낌없이 팍팍∼대상도 지원횟수도 확대
도봉구, 2월28일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접수 받아, 3월 17일 이후 자금 지원 예정
총 12억 규모, 업체당 최고 2억원 이내, 연리 3.0%,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
사업장 이전, 목적외 융자금 사용, 휴·폐업 시엔 즉시 상환

도봉구에서 사업체 운영하는 중소기업자(소상공인 포함)로 대상 확대, 분기별 4회로 융자지원 횟수도 증가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지원에 나섰다. 도봉구는 오는 2월 28일까지 '2014년도 제1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규모는 12억 원으로, 업체당 최고 2억원 이내로 부동산 또는 신용·기술 보증서 등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력이 있어야 한다. 융자조건은 대출금리 연리 3.0%,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의 조건이다.

구는 중·소상공인 등 서민들의 금융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올해부터 도봉구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자(소상공인 포함)로 확대했으며 융자지원 횟수도 기존의 설·추석 등 명절 전 연 2회에서 분기별 4회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만이 융자를 받을 수 있었다.

융자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융자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먼저 우리은행 도봉구청지점(또는 창동지점), 기업은행 방학동지점의 담보평가를 받은 후, 융자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도봉구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구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한 후 3월 17일 이후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단, 도봉구 외 지역으로 사업장이 이전하는 경우, 기업운영 목적 외에 융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휴·폐업한 경우에는 융자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적극적으로 중소기업 융자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폭 및 지원금액을 확대함으로써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고용창출을 위해 애쓰겠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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