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기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16곳 행정처분

청주시는 식품위생법 위반 성수식품 취급업소 16곳을 적발했다.

청주시는 설 명절에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지난 13일부터 28일까지 설 성수식품 제조가공 업소와 차례 식품 판매업소 등 90곳을 특별 지도 점검했다.

점검결과 ▲표시기준 위반 1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4곳 등 16곳을 적발하였으며 적발된 업소는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또 건강기능식품과 설 성수식품 농산물 등 39건을 수거하여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였으며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이 통보되면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부정불량 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업소 지도로 안전식품이 공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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