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산불취약시기인 2월부터 봄철 산불방지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관내 9개 읍·면·동 15,953㏊와 등산로 37개 노선 82.2㎞의 통제구역을 지정 고시했다.

산림 통제를 위한 입산 통제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15까지이며 통제기간 중 무단으로 입산하는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읍·면·동 12개 기관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불위험예보지수 등 기상여건에 따른 산불경보를 4단계로 구분 단계별 조치 기준에 따라 비상근무 등을 실시키로 했다.

또 산불유급감시원 307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105명을 주요 산불취약지에 집중 배치해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시는 감시카메라, 감시탑, 감시초소 등의 감시시설과 휴대용 무전기, 아마추어무선햄 등 통신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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