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혜영 교수]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는 말이 국제적인 명제가 된지 오래다. 이 명제를 기반으로, 장애, 성별, 인종, 부 등에 대해 차별대우없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릴 권리로써 얼마나 잘 인식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인권감수성은 각 나라의 선진화척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민들이 인권을 존중받으려면 국민들의 인권감수성이 높아야 하는데, 이 인권감수성은 피해자 중심의 관점을 인지하는 다양한 교육과 훈련 그리고 학습에 의해 형성된다. 

사회가 다양화되고 첨예화되면서 인권감수성의 영역과 수준의 변화속도는 매우 빨라지고 있다. 우선, 인권감수성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가 ‘차별에 대한 감수성’이다. 장애, 연령, 소득, 학력, 직업, 가족구조 등이 이에 속한다. 이제는 '장애'의 유무에 따른 차별적 인식을 넘어서서 신체적 약점의 표현이나 비유도 인권적 측면에서 문제시되고 있다. '연령'이 갖는 특성을 결코 한 개인의 무시나 선택의 제약조건으로 인식하지 말아야 한다. '부'의 소유정도에 따라서도 소외나 배타적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학력'이나 학벌수준 의한 취업이나 능력인정 등에 낙인과 불인정 등이 포함되지 말아야 한다. 특정 ‘직업’이나 직업 내 상하관계에 의해서도 인권이 무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가족구조'에 의한 차별이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4인가족을 기본으로 한 사회적 제도들이 오히려 한부모가족 혹은 조손가족, 1인가구들에게 불이익과 상처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인권감수성에는 '성인지감성'이 중요한 영역으로 대표되고 있다. 여성과 남성 그리고 제3의 성을 포함하는 젠더 간의 평등성과 공평성은 사회 전반의 중요한 인권의식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성인지감수성은 특정 성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 성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권력관계나 특수관계를 인식하는 것을 포함하며, 지나친 권익의 확대나 이로 인한 역차별의 인식까지 포함하는 것이고, 성소수자의 인권까지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다문화감수성’도 포함된다. 각 나라의 인종, 문화, 언어, 생활관습에 대한 편견, 그리고 노동시장에서의 위치와 사회적 지위는 다문화가족들이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 박탈감과 인권유린을 심각하게 경험하게 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고 상호 존중하는 감수성이 필요하다. 

넷째는 ‘범죄관련 인권감수성’이 필요하다. 범죄자나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인권감수성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범죄자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치 인권이 주어지면 안된다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다. 또한 아무 죄없는 범죄자의 가족까지도 범죄자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으며, 무엇보다 피해자는 제2, 제3의 피해를 감내해야 하고, 그 피해자 가족은 경제적 심리적 충격 뿐만 아니라 위협의 상황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적인 영역에서 종사하고 있는 검사나 경찰, 판사, 교정보호직 및 관련 공무원들의 인권감수성은 정말 중요하다. 

다섯째, '4차산업관련 인권감수성'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로봇이나 첨단기기의 노동력 대체로 발생할 노동권과, 빅데이터 활용 등에서 발생하게 될 개인정보보호권, 기계와 기술중심의 사회에서 만연될 인간생명과 가치의 몰이해로 인한 인권보호 등도 관심의 주요대상이다. 

이러한 인권감수성의 다양한 영역을 먼저 이해하고, 이에 따른 교육의 대상 선정과 교육내용 및 방법, 상황별 인권교육과 학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 국민들의 인권감수성 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 광진구복지재단 이사장
현) 광진학교(특수학교) 학교운영위원장
현) 한국자원봉사포럼 이사

 

저서: 
자원봉사론 2판(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3판(2021)
사회복지실천기술론 3판 (2021),
청소년복지론 2판(2020),
아동복지론(2018),
그래서, 그래도 말단이고 싶다(에세이집, 2021)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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