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의 자유는 성역이 아니며, 타인의 기본권(통행권, 영업권, 휴식권 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보호되는 것
-선진 집회·시위 문화는 법치주의 확립의 기초 ‘집시법’ 개정으로 선진적인 집회·시위 문화 정착되어야

[김지연 변호사(새변 대변인)]  “집 앞이나 어린이집 앞 등에서 ‘용역 깡패’가 시위를 벌여 아이가 우는 경우가 있다.“(30대 자영업 A씨) ”적법한 쟁의행위나 집회의 자유는 보호하되, 심한 소음과 교통난으로 나아간다면 적정 수준의 제재는 있었으면 한다.“(20대 직장인 B씨) 최근 몇 년 새 집회·시위로 인한 불편감은 일상 속에서 반드시 참아야 하는 일이 되었다.

그러나 집회·시위의 자유는 시민들이 한도 없이 참아야 하는 성역이 아니다. 집회의 공익적 성격에 따라 공공의 안녕 및 질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집회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라도 성숙한 집회 문화 및 타인 법익 침해 집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회의 노력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집회의 자유는 국민이 의사를 직접 표현하고 결집하는 통로를 제공하며, 대의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 구성요소로서 최대한 보호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 집회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집회의 자유가 어떤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는 절대적인 기본권은 아니다. 집회·시위는 집단적 행위로서 공공질서에 미치는 영향력이 심대하기 때문에 공익과 타인의 기본권, 즉 시민들의 통행권, 영업권, 휴식권 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헌법상 보호되는 것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조도 국민의 집회·시위권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우리 헌법상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오로지 평화적, 비폭력적 집회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집회의 자유를 빙자한 폭력행위나 불법행위 등은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헌법정신을 악용하여 시민들의 극심한 불편과 불안을 야기하는 악성 집회·시위를 근절하고, 바람직한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갖추는 일이 시급하다.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국회가 나서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에 힘써야 한다. 일반 국민의 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집회·시위는 건전한 집회·시위 문화를 훼손하고 공공질서와 법치주의를 파괴할 뿐이다.

평화적 시위는 보장하되, 타인의 이동권을 막는 무분별한 도로 점거나 휴식권을 방해하는 야간집회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 정부·여당은 0시~6시 심야시간대 집회 금지,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 제한, 출퇴근 시간대 도심 집회·시위 제한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현재 국회에 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30여 건이 계류되어 있다. 2009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야간옥외집회 금지조항을 아직도 개정하지 않은 국회의 직무유기가 불법 집회를 키워온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독재정권에 저항하는 운동권 시절에 통용되던 낡고 구시대적인 집회·시위 문화를 근절하고 선진적인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조화롭게 신장시키고, 국가 경제를 살리는 데 일조하며,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기초가 될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착수하여 합리적 대안을 찾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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