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원회의 아젠다는 지방 정치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입장과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지역경제연구원장·경제학 박사
한국지역경제연구원장·경제학 박사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달 10일 출범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후 1년 2개월만이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주도할 사령탑이 진영을 갖추게 된 것이다.

지난 20여 년간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많은 일들을 해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중앙부처에만 집중되었던 각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대거 이양하는가 하면, 행정수도의 기능을 서울에서 세종으로 옮겼고, 지방 혁신도시를 만들어 서울에 있던 공공기관들을 옮겨 놓았다.

하지만 이 두 위원회는 서로의 기능을 분산적으로 수행하면서 상호 연계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하여 지방시대위원회를 발족시킨 것이다.

그러나 위원회 조직만 통합한다고 지방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지난 정권의 몫이기는 하나, 무엇보다 그간의 공과에 대하여 냉정하게 되짚어봐야 한다.

먼저, 자치분권의 측면을 살펴보자. 20여 년간 논의된 자치경찰제는 인사·조직·재정권 없는 자치경찰이 되어있고,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은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로 이양해야 할 특별행정기관들도 여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재정·예산권과 계획고권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중앙 의존구조도 변함없다.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국민들이 균등하게 향유해야하는 소방서비스의 수준조차 지역적 격차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국가균형발전 측면도 살펴보자. 지금까지 4차에 걸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회경제환경을 반영한 지역격차는 심화되었다.

2004년 이래 150조 원에 이르는 사업이 중앙부처 중심의 보조사업 형태로 진행되어 지방의 내생적 성장을 저감시켰다.

지방혁신도시로 이전한 153개 공공기관 중 지역인재를 채용하지 못한 곳도 있고, 혁신도시 일부는 금요일 오후부터 유령도시가 되는 상황도 벌어진다.

이런 식으로 지방은 점점 쇠약해지고 지방소멸 현상도 더욱 심화되고 있다.

새로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러한 지방의 문제를 해결할 설득력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동안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하던 일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합 지방시대위원회의 새 아젠다를 내놓아야 한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아젠다는 지방 정치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입장과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중앙-지방, 서울-지방간의 대립적 관계에서 벗어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전국 어디서나 골고루 향유할 수 있게 하는 아젠다를 설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앙-지자체-시민 간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역시 자치단체를 위한 이양이나 자치제도를 위한 이양이 돼서는 곤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축약된다. 지방소멸, 일자리·경제, 그리고 교육문제가 그것이다.

이들 간에는 상호 밀접한 인과관계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나 각각의 문제를 해결할 개별적 아젠다가 요구된다.

첫째,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할 아젠다가 시급하다. 여기서 세계적·국가적 차원의 저출산과 인구감소 문제를 다룰 이유는 없다. 다만 지역적 측면에서 지방소멸을 해결하면 족하다. 그것은 바로 과소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하는 방법이다. 과거의 도농통합과 같이 과소지역을 주변 대도시와 합치는 것이다. 인구소멸 고위험군에 속한 경북 군위군이 최근 대구광역시에 통합됐다. 심각한 군위군의 지방소멸 문제가 대구광역시 입장에서는 오히려 무한한 잠재력을 갖춘 기회의 땅으로 활용될 것이다. 향후 ‘자치단체 통합’은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위원회가 합쳐진 가장 큰 결실이 될 것이며,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백 가지 지원책보다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둘째, 일자리·경제 문제도 관건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정책수단 중 규제철폐 만한 것은 없다. 규제완화가 투자를 진작시키고 기업투자 확대가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경제의 기본원리다. 그래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새롭게 내놓은 것이 바로 ‘기회발전특구’다. 그러나 특구제도는 현재 60여 종에 달하는 특구, 단지, 지구, 구역, 지역, 벨트 등의 명칭으로 전국 2천 여 곳을 지정하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주도하는 기회발전특구는 기존 특구제도의 장점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그 시너지를 제고하는 것이 필연적이다.

셋째, 지방교육의 문제도 배제할 수 없다. 지역불균형 해소라는 공간적 정의실현을 위해서는 교육격차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그래서 새로 제정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서는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을, 같은 법 제24조에서 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을, 그리고 같은 법 제35조에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 노력이 지방정책의 시너지를 높이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어떠한 정치적 이해관계나 부처 이기주의도 지방의 발전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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