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평택시 진위면 소재 영풍제지(주) 전경. /사진=영풍제지
평택시 진위면 소재 영풍제지(주) 전경. /사진=영풍제지

[월드투데이 김웅식 기자]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서탄로 영풍제지(대표 조상종) 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영풍제지 노동자 A씨(43)가  재생 용지를 감는 기계에 종이 관을 삽입하는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끼여 숨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오후 12시40분쯤 사망 판정을 받았다. 

고용부 경기지청은 광역중대재해수사과, 평택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급파해 사고내용을 확인하고 작업 중지 조치했다.

영풍제지는 화학섬유, 필름, 면사 등을 감는 데 사용하는 종이관의 원지 등을 생산해 오고 있는데, 최근 주가 폭락 사태로 시세조종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영풍제지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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