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22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콘텐츠진흥원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을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22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콘텐츠진흥원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을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월드투데이 문이동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단통법(단말기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단통법은 휴대전화 단말기 구매 때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이 제공하는 추가 지원금의 상한을 제한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줄여 부르는 말이다.

단통법은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하고 이동통신사업자 사이의 보조금 경쟁을 방지하려고 2014년 제정됐으나 외려 시민들이 단말기를 싸게 살 기회를 막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생활 규제 개혁' 관련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단통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단통법 폐지 외에도 도서정가제 개선,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단통법(단말기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단통법 폐지에도 불구하고 단말기 가격이 당장 인하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와 한파에 대한 대비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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