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도입으로 프로 진입 등 다문화 축구선수들에게 희망 줄 것”
“다른 종목에서도 연쇄적으로 확산되길 기대”

공지연 변호사.
공지연 변호사.

[월드투데이 송승환 기자] 공지연 변호사가 25일 프로축구연맹이 국내 스포츠 경기종목 중 최초로 홈그로운 제도를 도입한 것에 대해 대환영의 뜻을 표했다.

공 변호사는 “그동안 이민 자녀 선수들이나 중도입국 학생 다문화 선수들이 K리그 무대에서 뛰려면 외국인 쿼터로 등록이 되던지, 아니면 귀화로 한국 국적을 취득해야만 했다. 그러나 외국인 쿼터는 구단별 보유 한도가 제한되어 있으며, 귀화는 절차 자체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다문화 선수가 프로에 진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지만, 이번 프로축구연맹의 홈그로운 제도 도입으로 많은 다문화 축구선수들에게 희망을 주게 되었다”고 말했다.

특히 공 변호사는 “최근 다문화가정 학생선수들이 많이 성장하고 있지만 한국 스포츠의 기득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런데 국민들로부터 가장 많이 사랑받고 있는 축구 종목에서 가장 먼저 선도적으로 도입했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서도 이 제도가 연쇄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다문화 선수들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프로축구연맹은 2025시즌부터 다문화 학생선수들의 프로 진입을 돕는 ‘홈그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홈그로운 제도는 외국 국적을 가진 유소년 선수가 국내 아마추어팀 소속으로 일정 기간 이상 활동했다면 K리그 신인선수 등록 시 해당 선수를 국내 선수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만 18세가 될 때까지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된 국내 아마추어팀 소속으로 합계 5년 이상 또는 연속 3년 이상 활동한 선수가 생애 첫 프로팀으로 K리그 구단과 계약하여 신인 선수 등록을 할 경우 국내 선수로 간주되고 외국인 선수 쿼터에서는 제외된다.

신인 선수 등록 이후로도 K리그 등록 시에는 국내 선수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공지연 변호사는 최근 국민의힘에 인재영입된 다문화 2세 변호사로 현재 다문화 스포츠 관련 비영리 사단법인 글로벌 스포츠 자문변호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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