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 /사진=연합뉴스
평택경찰서. /사진=연합뉴스

[월드투데이 문이동 기자] 최근 대규모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어난 추락 사고와 관련해 그 책임 소재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 경기도 평택시 H아파트 현장에서 30대 근로자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근로자 A씨는 엘리베이터 수리를 위해 지난 22일 현장을 방문했다. 

A씨는 당시 통로 내부 벽면에 설치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엘리베이터 칸의 상단으로 이동해 수리를 하던 중 중심을 잃고 4~5m 아래 지하 2층 바닥으로 떨어졌다.

A씨는 사고 후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인근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이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경찰은 상세한 사고 경위와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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