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의 정의에서 동물이 제외되어야
-민법 제98조 규정은 타당한가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국동물보호연합 관계자들이 '강아지 공장' 폐지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3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국동물보호연합 관계자들이 '강아지 공장' 폐지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3

[월드투데이 최인호 기자]   민법 제98조 1항, 물건의 정의에서 ‘ 동물이 제외되어야 한다 ‘ 는 위헌법률제청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민사단독부 나진이 부장판사)에 신청되어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는 국회에 민법98조 관련 법안이 상정되어 있고 개식용 금지 법안이 공표 된 시점이기에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

그동안 민법98조 위헌여부에 대한 동물보호단체 등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사례가 있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헌법소원 또한 각하되었기에 이번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게 된다.

본 사건은 반려견의 사망사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민사재판이다. 현행 민법 상, 동물은 물건이기에 가치에 대한 피해보상은 재물손괴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동물보호법의 개정 등으로 위자료가 일부 인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동물보호 관련 법안이 보완을 거듭하며 개정되고 있음에도, 가장 근본 적인 민법에서의 물건의 정의에 동물이 포함되어 있기에 하위법의 개정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번 위헌법률심판이 법원에 의하여 제청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얻게 된다면 보다 합리적으로 체계화된 동물관련법이 구축될 수 있으리라 보여 진다.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고 관련 산업 또한 크게 성장하고 있다. 반려동물이 물건이 아님을 인정받고 생명을 가진 개체로서 존 중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미 대다수 반려인들의 의견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시대적 정서 반영과 관련법안의 검토를 통해 민법 제98조는 시정되어야 하며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바람직한 윤리 방향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새변(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은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동물을  물건과 구별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했고 생명권 존중이라는 관점에서도 물건과 독립되는 독자적 법적지위를 인정하는게 타당하다. 그래서  민법 제98조 규정은 위헌이다." 라는 새변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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