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수원·고양·창원 특례시 권한 확대…특별법 제정
'반도체 고속도로' 조속 추진…연말 적격성조사 완료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월드투데이 문이동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에 대해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 자치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개최한 23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네 게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며 "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들이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용인의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면서 "민자 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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